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안내 신청방법 대상 금액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안내 신청방법 대상 금액

1. 일자리 안정자금이란?

일자리 안정자금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경영 부담이 증가한 소상공인과 영세 사업주를 지원하기 위한 정부 지원금입니다. 근로자의 고용 안정을 돕고 실업을 방지하는 것이 주요 목적입니다.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2. 지원 대상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내용
지원 대상 사업주 30인 미만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업주 (일부 30인 이상 사업장도 예외적으로 지원)
지원 대상 근로자 월 보수 250만 원 이하의 근로자
고용보험 가입 여부 반드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함
사업 형태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비영리단체 등 가능

※ 일부 업종(고소득 전문직, 임대사업자 등)은 제외될 수 있음.





3. 지원 금액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금액

근로자 수 1인당 지원금
5인 미만 사업장 월 8만 원
5인 이상 사업장 월 4만 원

※ 지원금은 근로자의 급여 지급 시 포함하여 지급해야 하며, 매월 신청을 통해 받을 수 있습니다.


4. 신청 방법

  1. 온라인 신청
  2. 오프라인 신청
    • 가까운 4대보험 공단 지사 방문하여 신청서 제출
    • 고용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 건강보험공단 창구에서 접수 가능
  3. 팩스 또는 우편 신청
    • 신청서 작성 후 해당 기관으로 팩스 또는 우편 접수 가능

5. 유의사항

  •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이 필수입니다.
  • 사업주가 근로자의 최저임금을 준수해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지원금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 지원금 신청 후에도 지속적인 근로 조건 유지 여부가 점검됩니다.

6. 자주 묻는 질문 (FAQ)

Q1.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근로자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A1. 아니요, 고용보험 미가입 근로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Q2. 지원금은 언제 지급되나요?

A2. 신청 후 심사를 거쳐 매월 급여 지급일에 맞춰 지원됩니다.

Q3. 지원 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A3. 정부 정책에 따라 매년 변경될 수 있으며, 연 단위로 연장 여부가 결정됩니다.





7. 마무리

일자리 안정자금은 영세 사업주의 부담을 덜어주고 근로자의 고용 안정을 돕는 중요한 지원제도입니다.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장은 신청 기한을 놓치지 말고 혜택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고용보험공단 홈페이지 또는 정부24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코멘트

답글 남기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