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본인 부담금 및 변경 방법 (2025년 기준)

 

의료급여 본인 부담금 및 변경 방법 (2025년 기준)

1. 의료급여 본인 부담금이란?

의료급여 수급자는 병원 이용 시 일정 금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이를 **”본인 부담금”**이라고 하며, 정부에서 제공하는 지원에 따라 1종·2종 수급자에 따라 부담금이 다릅니다.

2. 본인 부담금 기준 (2025년)

구분 1종 수급자 2종 수급자
동네 병·의원 1,000원 1,500원
외래 진료 (종합병원) 2,000원~5,000원 본인 부담 15%
입원비 면제 본인 부담 10%




 

3. 본인 부담금 감면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 신청
  • 오프라인 신청: 주민센터 방문
  • 필요 서류: 신분증, 의료급여 증명서, 진단서(필요 시), 소득 증빙 자료

본인부담금 감면 신청

4. 추가 의료 지원 혜택

  • 재난적 의료비 지원
  • 산정특례 (암, 희귀질환 본인 부담금 경감)
  • 지역별 추가 지원 가능 (주민센터 문의)

 




 

의료급여 지원 혜택

5. 자주 묻는 질문 (Q&A)

Q. 본인 부담금 감면 신청 후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A. 신청 후 2~4주 내 적용되며, 문자로 안내됩니다.

Q. 2종 수급자도 본인 부담금 감면이 가능한가요?

A. 네, 중증 질환자, 장애인, 저소득층은 감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Q.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어떻게 하나요?

A.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담당 공무원이 신청을 도와드립니다.

의료급여관련 질문

6. 문의 및 상담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번 전화하기

의료급여제도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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